3백만원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유산받아 오빠와 공동소유를 하게 되었고
오빠가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기 위해 주택청약을 하려고하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1순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