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유산받아 오빠와 공동소유를 하게 되었고
오빠가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기 위해 주택청약을 하려고하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1순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께서 사시는 지역과, 지원하시려는 크기에 따라 1순위 유무가 걸립니다.
2. 어차피 보유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청약 당첨되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백만원의 청약 통장으로는 어쩌면 지원하실 수 잇는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