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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두견이109
영험한두견이10921.01.24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1순위를 위한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10여년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유산받아 오빠와 공동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다른 집을 구매하기 위해 (오빠가 유산받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제가 살기 위한 새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이미 공동 소유 집이 있어서 1순위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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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의 명의는 현재 오빠와 질문자분이고 거주는 오빠만 거주하는 형태군요.

    질문자분 명의의 집은 현재 상속받은 한채가 끝이라는 가정하에 답변하겠습니다.

    1주택자도 1순위 조건의 청약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팔아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1순위에 들어가죠.

    그러니 명의를 오빠에게 넘기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준비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