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유산받아 오빠와 공동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다른 집을 구매하기 위해 (오빠가 유산받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제가 살기 위한 새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이미 공동 소유 집이 있어서 1순위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