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주차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거같고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용도변경 전후평면도 소유자분 신분증이 있어아합니다. 평면도는 대장뒤에 도면이 있고 전후 내부가 변경이 없다면 공무원이 명칭만 지우고 등재하면 되기때문에 따로 도면은 필요 없으나 혹시 도면이 없는 건물일 경우는 도면을 건축사사무소 가셔서 의뢰해서 가지고 오셔야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관련 서류 가지고 구청에 방문접수하시면 공무원이 검토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대략 7일이전에 처리가 되며 처리되면 면허세 27000원 나오고 등기촉탁 원하시면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