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전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지역에 오피스텔 매수 후 23년 10월 취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현재 다른 주택없고 2년후에 해당 오피스텔 매도 예정
- 현재 해당 오피스텔 실거주중(전입신고완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2.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후 해당 오피스텔 매도시 2년 실거주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3. 저의 상황의 경우 2년 실거주를 계산할 때 어떤 시점부터 실거주 인정이 되는 것인지 (등기완료 / 전입신고 / 주거용 전환신청일 중 어떤 시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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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주택이냐 아니냐는 전입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전입신고 한순간부터 2년거주하시면 실거주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전환하셔야 2년보유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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