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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가오리230
거대한가오리23023.11.06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전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지역에 오피스텔 매수 후 23년 10월 취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현재 다른 주택없고 2년후에 해당 오피스텔 매도 예정

- 현재 해당 오피스텔 실거주중(전입신고완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2.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후 해당 오피스텔 매도시 2년 실거주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3. 저의 상황의 경우 2년 실거주를 계산할 때 어떤 시점부터 실거주 인정이 되는 것인지 (등기완료 / 전입신고 / 주거용 전환신청일 중 어떤 시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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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주택이냐 아니냐는 전입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전입신고 한순간부터 2년거주하시면 실거주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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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전환하셔야 2년보유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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