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지역에 오피스텔 매수 후 23년 10월 취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현재 다른 주택없고 2년후에 해당 오피스텔 매도 예정
- 현재 해당 오피스텔 실거주중(전입신고완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2.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후 해당 오피스텔 매도시 2년 실거주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3. 저의 상황의 경우 2년 실거주를 계산할 때 어떤 시점부터 실거주 인정이 되는 것인지 (등기완료 / 전입신고 / 주거용 전환신청일 중 어떤 시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