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합니다. 법개정전이나 이후에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보는 오피스텔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양도시 현재 사용용도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사실상 용도라고 합니다),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에 생기는 주택수에 포함이 돠느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시면서 청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