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탄차에 자동차환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신청 또는 조회할수있는 싸이트 알려주세요~
어디서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할기관 세무과로 연락을 하여 자동차 매매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담당 세무직원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차주의 이름, 차주명의 통장 계좌번호 확인 이후 대부분 3일~1주일 이내에는 자동차세 환급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