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채의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지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 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등록이 자동해지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손이 해당하게 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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