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기임대 사업자 자진말소에 따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번 오피 : 2019년 5월 초 서울 오피스텔 매수 후 전입 실거주 / 재산세는 현재 업무용으로 나오는 중
2번 오피 : 2019년 5월 말경 서울 오피스텔 4년 단기임대 사업자 등록 후 전세 임차 줌.
2021년 12월에 2번 오피 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매도하여 양도차익 1500가량 발생 (등기후 2년 6개월 경과)
이런 상황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인해 단기임대사업자 유지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 후 1년 안에 매도시 에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변수가 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1번 오피가 전입 후 실거주를 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계속 업무용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집으로 잡힌다면 1번 오피와 2번오피를 합해서 세법에서 2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지 여부와 주택으로 잡혔을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로 26%의 양도세율이 나올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폐지 혜택으로 기본세율로 적용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 양도 차익은 1500정도이나 취득세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연간 250만원 양도세 공제를 받으면 1200 이하가 되어 6%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양도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의 절반만 채우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양도세 판단시에는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고 실제로 주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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