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단기임대 사업자 자진말소에 따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번 오피 : 2019년 5월 초 서울 오피스텔 매수 후 전입 실거주 / 재산세는 현재 업무용으로 나오는 중
2번 오피 : 2019년 5월 말경 서울 오피스텔 4년 단기임대 사업자 등록 후 전세 임차 줌.
2021년 12월에 2번 오피 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매도하여 양도차익 1500가량 발생 (등기후 2년 6개월 경과)
이런 상황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인해 단기임대사업자 유지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 후 1년 안에 매도시 에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변수가 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1번 오피가 전입 후 실거주를 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계속 업무용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집으로 잡힌다면 1번 오피와 2번오피를 합해서 세법에서 2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지 여부와 주택으로 잡혔을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로 26%의 양도세율이 나올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폐지 혜택으로 기본세율로 적용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 양도 차익은 1500정도이나 취득세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연간 250만원 양도세 공제를 받으면 1200 이하가 되어 6%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양도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