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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

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

서비스업으로 볼링장을 운영할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에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볼링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볼링장은 체육시설로만 운영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볼링장 운영시 배상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센스컹크116

    굳센스컹크116

    아마도 체육시설로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서비스업으로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때

    체육시설로 내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체육시설로 내시지만 서비스직이죠, 자영업인데 말이죠

  • 서비스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빵빵하게 드셔야합니다. 은근히 많이 다치십니다. 미끄러운 바닥이기에 넘어져도 보상해줘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볼링장은 서비스업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은 체육시설이기에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