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피스 프로그램(한글, MS오피스) 라이센스료 1년 구독형을 구매했는데요,
1년마다 이용하는 이용권을 사는것같은데 프로그램을 아예 구매한건 아니거든요!
이럴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않고 비용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고정자산으로 고정자산과표 작성해야할 시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구독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지급수수료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