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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07.21

라이선스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adobe 외 라이선스를 구매했는데요

4개 항목으로 각각 백만원, 3백만원, 6백만원, 천만원이고 합친 총 금액은 5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데요

이럴경우 계정과목을 소프트웨어로 해야하나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금액이 크거나 감가상각 받을 경우엔 소프트웨어로 하고 감가상각 받지 않을 경우엔 지급수수료로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총 금액이 5천 정도면 소프트웨어로 하는게 더 나은가요?

여러 라이센스가 합쳐져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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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이센스가 무형자산의 요건(식별가능성/통제/미래경제적효익)을 충족 한다면 소프트웨어로 계상하고,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선급비용 계상 후 기간 안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별로 사용기간이 다를 경우 각각 다르게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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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일정기간동안 사용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므로 기업회계상 소프트웨어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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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프트웨어로 무형자산 처리 이후에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내용연수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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