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adobe 외 라이선스를 구매했는데요
4개 항목으로 각각 백만원, 3백만원, 6백만원, 천만원이고 합친 총 금액은 5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데요
이럴경우 계정과목을 소프트웨어로 해야하나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금액이 크거나 감가상각 받을 경우엔 소프트웨어로 하고 감가상각 받지 않을 경우엔 지급수수료로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총 금액이 5천 정도면 소프트웨어로 하는게 더 나은가요?
여러 라이센스가 합쳐져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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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이센스가 무형자산의 요건(식별가능성/통제/미래경제적효익)을 충족 한다면 소프트웨어로 계상하고,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선급비용 계상 후 기간 안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별로 사용기간이 다를 경우 각각 다르게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일정기간동안 사용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므로 기업회계상 소프트웨어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프트웨어로 무형자산 처리 이후에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내용연수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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