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할 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가요?
서울의 대출없는 아파트(집주인도 대출이 없고 세입자도 대출없이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 만기때에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매입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임대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획되어 있던 매매 계약이 차질이 생길 수 있을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의 몇프로까지 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가능한 범위는 신청자의 신분 등에 따라 다양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비율, 이자도 다양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2금융권 이하에서는 해당 상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임대인 미반환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계약기간이 지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가 발생되면 어절수 없이 임차권 둥기 및 보증보험 청구나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절차를 밟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이상, 계약존속기간 6개월 이상, 최댜 80%까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율이 높으니, 차라리 임대인에게 전세퇴거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면 매매계약의 위약금 등 손해부분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에 올 수 있다고 좋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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