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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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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유휴공간 (술집, 노래방, 영화관 그외 등등) 기능을 잠시 변경하여 공간대여 서비스로 매출 발생 했을시 법적인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구상중인데 혹시 법에 접촉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사업: 낮에 유휴공간 (술집, 노래방, 영화관 그외 등등)을 기능을 잠시 변경하여 휴식공간 또는 도시락방으로 개방하여 단기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여 해줄수 있게금 중개해는 플랫폼 개발 하고자 합니다

이슈: 다만 술집, 노래방, 영화관 같은경우는 각 사업장마다 음식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특정한 목적으로 매출을 내는데요. 다만 제 플랫폼 이용시 고객들은 30분 또는 2시간 정도 해당 사업장의 유휴공간을 대여 하는 형식으로 결제를 진행 할텐데 각 사업장이 해당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해도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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