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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11.04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내고 사업활동 해도 되나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그러니깐 쇼핑몰 등등의 사무실로 써도 무관한가요?

혹은 손님을 받는 사업자 사무실로 쓸 수 있는건가요?

속눈썹 샵 같은거라던지.. 사진 작업 하는 곳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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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만큼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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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상업용으로 사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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