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내고 사업활동 해도 되나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그러니깐 쇼핑몰 등등의 사무실로 써도 무관한가요?
혹은 손님을 받는 사업자 사무실로 쓸 수 있는건가요?
속눈썹 샵 같은거라던지.. 사진 작업 하는 곳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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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만큼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상업용으로 사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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