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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23.11.04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내고 사업활동 해도 되나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그러니깐 쇼핑몰 등등의 사무실로 써도 무관한가요?
혹은 손님을 받는 사업자 사무실로 쓸 수 있는건가요?
속눈썹 샵 같은거라던지.. 사진 작업 하는 곳이라던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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