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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푸들51
비장한푸들5121.02.15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36개월에 하루 부족한데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 2017/02~2017/12 ->11개월

지금 직장 2019/01/02~2021/01/31 ->25개월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다 합해보니 개월수로는 36개월 근무인데,

지금 직장의 고용보험 신청이 19/01/02로 되어있어

19년 1월은 지역가입자로 보험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이번 직장의 실 근무 시작일은 18년 12월 중순이었는데 고용보험 신청이 조금 늦어져서 19/01/02로 되어 한달치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3년 미만이 된 상황입니다. 19/01/01 하루가 미포함 되어서요.

이럴 경우에 피보험자격청구 신청으로 급여일수 인정을 받아 3년 이상으로 책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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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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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의 실제 근로 시작일이 18년 12월 중순이었다는 것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증명하실수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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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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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했다면 실제에 맞게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여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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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직장 실제 근무일이 18년 12월 중순이라면 피보험자격청구 통해서 (급여내역 및 출퇴근기록등) 정정가능하실것입니다.

    2. 이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받은내역이 없다면, 정정이후 합산시 3년의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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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피보험자격청구 신청으로 급여일수 인정을 받아 3년 이상으로 책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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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최근 직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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