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2017/02~2017/12 ->11개월
지금 직장 2019/01/02~2021/01/31 ->25개월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다 합해보니 개월수로는 36개월 근무인데,
지금 직장의 고용보험 신청이 19/01/02로 되어있어
19년 1월은 지역가입자로 보험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이번 직장의 실 근무 시작일은 18년 12월 중순이었는데 고용보험 신청이 조금 늦어져서 19/01/02로 되어 한달치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3년 미만이 된 상황입니다. 19/01/01 하루가 미포함 되어서요.
이럴 경우에 피보험자격청구 신청으로 급여일수 인정을 받아 3년 이상으로 책정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