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일 산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3년 6월 실업급여 종료 후
일용직으로 23년:8월- 7일 근무
23년9월-3일근무
23년9월-4일근무
23년10월-4일근무
24년 1월-1일근무
= 일용직 19일
상용직으로 24년1월26일~25년 1월2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은 3월1일이라
1월26일~2월28일분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와 이직확인서는 신청 후
얼마나 걸릴까요??
2.4대보험 1년 이상으로 들어가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 가능한가요?? 상용직+일용직 합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용직으로만 해서 120일 수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상용직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