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를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했을경우 ?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까
지역상품권으로 안경 구매한게 전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이럴땐 의료비에 추가를 하면 안되나요~~ 중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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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조회 시 안경구입비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안경 구입처에서 따로 안경구입비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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