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증빙은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거든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