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구축빌라 월세를 반년전에 줬는데,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윗집주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누수된동안 그물로 인하여 넘어져서 다치고, 일을 못하게 된것을 보상하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 배상해 줘야 되는건가요?
배상해준다면, 누수의 원인이 있는 윗집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아님, 집을 내준 저희 쪽에서 해줘야 되나요?
(빌라 오래되어 이런 누수관련 보험가입이 거절돼 못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가 누수로 인하여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그 사고와 누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윗집 일상생활배생책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원인파악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 만약 윗집의 공사로 인해서 해당 누수가 진행되었다면 윗집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노후화로 인한 손실일 경우 임대인이 배상해야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원인인 윗집에서 배상 처리할 때 다친부분까지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데 누수때문에 입은 상해라면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