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 취득세만 나옵니다 .
시흥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두 주택을 모두 보유할 계획이시라면
2번째 구입 주택은 매매가의 8%가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만일 구입 주택이 매수 당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는 매수가의 1%가 됩니다)
또 취득세의 상담은 해당 매물지인 시흥시청 지방세과 입니다.
보유중
재산세는 소유한대로 과세되고, 말씀하신 금액대라면 종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도시
향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상태로 보유중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