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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시골길을 내려가다보면 축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축사를 세우는 비용도 궁금하지만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축사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축사는 50%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rda.go.kr/young/content/content0512.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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