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일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휴일근로를 시킬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일근로의 휴일의 범주에 대해 노동청에 질문해보니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명시를 하던데 그럼 일요일도 근로불가능인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및 제3조입니다. 여기서 제2조 제1호가 일요일입니다. 즉 일요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도 휴일이므로 근로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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