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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코뿔소29
늠름한코뿔소2923.01.26

미성년자 휴일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휴일근로를 시킬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일근로의 휴일의 범주에 대해 노동청에 질문해보니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명시를 하던데 그럼 일요일도 근로불가능인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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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및 제3조입니다. 여기서 제2조 제1호가 일요일입니다. 즉 일요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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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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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도 휴일이므로 근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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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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