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말명확한쌍봉낙타

정말명확한쌍봉낙타

한부모 가정이고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했는데

가족 구성원은 저 엄마 이렇게 둘입니다

엄마가 지금 1인 주거급여를 받고있어요

기숙사에 살다가 자취를 하게돼서 최근이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했는데요

1. 제가 주거급여 분리신청을 해서 엄마가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을까요?

2. 저는 3급지 거주중이고 엄마는 4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있는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면 엄마와 저 따로 분리되어서 1인수급자로 급지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머님과 따로 분리지급 받으시면 각각 1인가구 기준으로 받게되는거랍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선 기존에 받으시던 1인가구기준 금액 그대로 받으실거에요

    급지가 다르니까 본인은 3급지 기준으로

    어머님은 4급지 기준으로 각각 1인가구 주거급여를 받게되시구요

    3급지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10,000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답니다

    4급지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53,000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는데

    어머님께선 이미 그렇게 받고 계실거에요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원되니 참고하시구요

    이제 분리지급 신청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랑 확정일자 꼭 준비하셔야 하는데

    혹시 월세계약서 없으시면 기숙사 입주확인서로도 된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텐데

    혹시 서류 준비하다 막히시면 1600-0777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