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설계사 대필서명 피해 도움 부탁 드려요

오래 알고 지내온 설계사가 있는데 처음 설계사 본인이 서명 해도 되겟다는말에 문제 없겠나하고 문의하니 괜찮다 한후 저희 가족보험 51건을 설계사가 대필 서명하여 보험가입을 하였고 2019년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고 2022년도 장애보상금 청구 하면서 설계사가 허위직업을 적고 보험 가입하여 직업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놀랐고 비래보상하면서 앞전 받아먹었던 병원비 환수 보험료 채액분을 내고서야 설계사 계약건 해지를 하였고 다른 보험사직원분 하고 보험계약 하던중 설계사가 자기마음되로 보험가입4건을 현대 디비에 가입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고서야 다른설계시분한테 보험 가입 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허위직업고지로 인한피해 납입 보험금 해지 환급금만 받아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하였지만 설계사는 보험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기역이 난다고 허위해명을하여 보험금 불안전 판매 보험 무효 할수 없었습니다 1억 가량 피해금과 병원비 장애보상금 정신적 피해금 청구 하고 싶은데 설계사 처벌을 하고싶지만 현제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여력이 안되다 보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필적 감정도 51건 500만원 든다는 말도 들었고 저외도 제가 소개한 두사람 있는데 계약한 보험건도 설계사 대필 계약을 하고 보험계약 한사람이 있습니다 증인도있고 4~5전계약 딸 계약건인데 설계사가 딸한테 주민등록증 사진과 서명을 요구해서 계약한 보험건 불안전 판매로 금감 민원 제기하여 설계사가 직접 서명 했다고해서 무효화 하여 보험금 반환 받은사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살면서 설계사 생각만하면 화가 치밀어 오러네요 도와주실분 찾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인 직업에 대한 허위 고지와 대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이러한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이는 형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사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 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대필하였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즉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본인이 이를 추인**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로서,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음

    **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3)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계속 납입하였거나, 계약 도중 계약내용 변경 등을 요청 하였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한 계약 이었던 것으로 확정되므로 다시 무권대리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외관이나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규정에 의해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라는 사실은 보험계약에 대한 대리 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응징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변호사말대로 필체감정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