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아는분에게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주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피보험자: 아버지/ 계약자: 저
그런데 설계사분 팀원이 실적 부족해 제동의도 없이 제통장에 돈을 넣구 계약서에 싸인해서 코드만있지 일을 하지 않는 팀원 앞으로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개인정보도용이 아니라며,
한달이지나도록 제대로된 사과도 없고,
금감원신고하니 문자로 사과했습니다.
이번일로 보험사지점장이 전화해서 금감원민원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더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시 그냥 고소장만 접수하면 끝인건가요??
이게 설계사와 그 팀원까지 다 처벌받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한달이 넘도록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것과,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