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사업자를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하게된다면 어떻게 할지가 고민입니다.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있는데, 원래는 저 혼자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업무여서 혼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양으로 많아지면서, 여러 지인분들에게 제가 받은 외주를 분담해서 맡기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도 일단은 형식을 갖춰 작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순간 거의 제가 그리지 않고 디렉팅 정도만 한 작업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사실상 제가 디렉팅 비용만 받고 일을 뿌리는 포지션이 되었네요. 물론 제가 직접 작업하는 그림 위주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디렉팅을 하고 외주를 뿌려서 작업물을 받은 후, 약간의 제손을 거친 수정을 거쳐 납품한 뒤 제 이름으로 작업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제가 실작업한 것이 많이 없는데도 제 이름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다 싶어.. 앞으로는 스튜디오나 음악 레이블 비슷한 개념의 사업을 만들고, 그 이름으로 작업을 공개할까 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낼 경우 업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트계열 작업 특성상 각자 재택에서 작업을 하고, 회의 또한 디스코드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 진행 방식은 보통 제가 일을 따오고, 저를 주축으로 한 소속된 객원 멤버들이 돌아가며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자를 낸다면 어떻게 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먼저 중요한 부분에 도약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응원하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질문자님 이름으로 외주비를 모두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구조일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신분으로 이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은 질문자님이 그 큰 금액을 혼자 다 번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실제 수익은 적은데 종합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기업(게임사, 출판사 등) 외주를 받을 때는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더 큰 프로젝트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 만큼 일부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추후 불측의 세금 폭탄을 받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