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약이 없더라도 만기 전에 임차인의 이사 요청시
보증금을 바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의 사정이니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증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지켜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수료로 여기고 임차인이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되었을 경우 증액된 금액기준 수수료와 기존 임대료 적용 수수료의 차액 만큼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로 답해 드린 것으로 계약서상 특약이나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