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불이 진화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산불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던데, 실화와 방화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산청군 처음 불이 시작되 현장에서 예초기 작업을 한 4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발화지점에서 고사리 밭 예초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작업중 예초기가 돌에 맞아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실화범과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그런데 인명 피해 및 피해규모가 너무 커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인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