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시작나이가 됐을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되면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 제할때 국민연금부분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납부하는 연령이 지나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작)
그러면
만65세가 넘어가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도 받고 노령연금도 수령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중이시라면 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선 소위 말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라면 받으실 것입니다.
24년 기준으로 혼자시면 213만원 부부다 생존해계시면 340.8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 소득 외에도 재산과 연금 등을 포함해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금액별로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받으시는 금액대를 파악하셔 감액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근로소득 및 노령연금 모두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