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 증빙 및 청구서,
세금 신고를 위한 증빙 등의 제출 목적으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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