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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브라181
신랄한코브라18123.08.21

부동산거래했는데 법무사에게보낸 돈이 너무 많은거같아서 문의드려요

이번에 의정부에 아파트를 매수한사람입니다

아파트를 4억4천900만원에 샀는데

잔금 치를때 법무사도 같이 오잖아요

법무사가 취등록세를 대신 내주잖아요

법무사에게 돈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많이보낸거 같아서요 세금다해야 500만원 조금 안되는걸로 아는데 650만원정도 입금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가격이 맞는건가요? 아님 다른 세금낼게 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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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에는 취득세 뿐 아니라 법무사의 여비교통비나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또는 매각차손), 법무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되는 비용일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해당 법무사에게 세부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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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세부내역을 봐야하겠지만. 법무사에게는 취득세금액. ㅊ거권할인비용 법무사 수수료등이 포함되므로 무리한 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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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취득세 영수증 등의 모든 증빙을 요구해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모든 영수증을 요구해보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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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법무사 보수등이 추가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세는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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