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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크낙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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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소득세 혜택문의

건설 임대사업자 등록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배제 혜택중 건설임대주택 토지규모가 298m2이하 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질문1, 다주택자의 의미는 2주택이상 + 건설임대주택1채 일때 해당되는 조건인지 아니면 1주택 + 건설임대주택1채 의 경우 토지규모 298m2 이하로 지어야 해당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란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 +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를 말합니다.

      중과대상주택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주택 또는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