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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5.17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실질적인 차이점

민법에서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며 행위능력은 없으나 의사능력은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의사능력은 있는데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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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로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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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는바,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어 그의 행위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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