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감가상각계산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리스차량 비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장 경비로 넣지 않았는데도,

필수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명세서에 계산해서 입력해주어야 하나요?

만약,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서 명세서에 입력한다면,

해당 감가상각비만큼 사업장 경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의무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