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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22.04.28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세법책에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저는 임차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포함이라는 전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용리스 약정서를보니 보험료, 자동차세가 불포함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엔 감가상각비에서 수선비만 계산해서 차감한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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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차감하는 것이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리스료에서 리스료x7%(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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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료 중에 보험료나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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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시 리스업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미포함된 경우에는 순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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