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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1.0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질문입니다. 명세서에서 연간 1,500만원 한도로는 운행일지를 작성 안해보된다고 하는데 감가상각비도 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렌트 나 리스 는 감가상각비가 없는데 1,500만원안에 어떤게 포함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 감가상각 상당액이라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건지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운행일지를 안쓰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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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손금처리)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나 개인모두 운행일지 작성이 어려움으로 미작성하더라도 1500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리스나 렌트는 본인소유가 아니므로 감가상각개념이 없으므로 일정액을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내용으로서, 리스는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7%) 가 되며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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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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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리스차는 임차료 에서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봅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돈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1,500만 원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는 법인과 복식부기대상자인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차량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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