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후 재계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1. 12. 16:09
멸실후 재계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은 없고 입주에 대한 권한을 산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발생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멸실후 재계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은 없고 입주에 대한 권한을 산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발생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입주권 자체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취득세(4.6%)를 납부하고, 주택 멸실 전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세율(1.1%~13.4%)이 적용됩니다. 추후 추가분담금의 경우, 원시 취득세율인 2.96%(85제곱미터초과시 : 3.1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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