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보유중으로 일부를 부부증여 할려 하는데 제반 세금이 얼마정도 예상 되는지 궁금합니다.재개발이라 입주권 증여시 토지지분 먼저 증여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입주권 등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재개발 입주권 시가평가액에 증여하는 지분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배우자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실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