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입주권 증여시 세금문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보유중으로 일부를 부부증여 할려 하는데 제반 세금이 얼마정도 예상 되는지 궁금합니다.재개발이라 입주권 증여시 토지지분 먼저 증여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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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입주권 등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재개발 입주권 시가평가액에 증여하는 지분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배우자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실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