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보유중에 신규주택 구입하게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조합원 입주권(A) 보유중(4~5년 후 입주예정)이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B) 시
(A)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점 은 ?
(B) 3억으로 구입시 2주택이 된다면 취득세율은 ?
각종 세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세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으로는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기준,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공시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8월 12일 이후 새로 취득한 권리라면 취득세 산정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1주택과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종전과 같이 1.1~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3. 아래 링크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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