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후 새로 취득한 권리라면 취득세 산정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1주택과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종전과 같이 1.1~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3. 아래 링크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ezb.co.kr/?gclid=Cj0KCQjwpreJBhDvARIsAF1_BU23756SvC2q1nfGXmQT7GSpr_B5hMMog3n9T4G5ug7uTFoK976e46MaAqY5EALw_w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