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집 6개월안에팔았는데 세금부담이있을까요?시골에 조금만한집이있구요.시골집은 1억미만집이고요.팔았는집은 실거주7년했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엣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집을 팔 경우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하게되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