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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요?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특정후보의 지지성명을 발표하던데요?
이상하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면, 정치활동이나 특정 후보 지지 성명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게 맞는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말하면, 공무직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직은 근로자 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 입니다.
정치적중립의 의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직 직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직이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는 아니죠.
공무원과 공무직은 그 지워가 위치가 극과극인데요.
앞에 공무가 붙는다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공무직의 경우는 지지 성명 등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