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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게42
클래식한게4224.03.11

노동조합이 노조원에게 선거에서 지지자나 정당을 선택하게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소속 노조원에게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특정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선거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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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를 독려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노동조합 명의로 당비나 후원회의 후원금, 선관위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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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목적이 정치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주된 목적이 아닌 정치활동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노동법 개정요구나 제도의 시행이나 철회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을 위한 집회는 그 집회의 목적이 오로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목적의 집회와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병행될 경우 각개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순수 정치활동인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는 헌법상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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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해당 내용이 제한되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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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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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소속 노조원에게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특정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선거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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