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공무원
2.교원
3.언론인
정당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따라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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