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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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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나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후보 지지를 알릴 수 있나요?

선관위 FAQ에도 나오지 않았네요.

기관 내부 규정에도 중립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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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3.02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공무원

    2.교원

    3.언론인

    정당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따라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정당법 제22조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는 않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