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나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후보 지지를 알릴 수 있나요?
선관위 FAQ에도 나오지 않았네요.
기관 내부 규정에도 중립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