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날렵한저어새4
날렵한저어새424.02.29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나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후보 지지를 알릴 수 있나요?

선관위 FAQ에도 나오지 않았네요.

기관 내부 규정에도 중립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공무원

    2.교원

    3.언론인

    정당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따라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정당법 제22조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는 않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