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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5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서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가 되는건가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에 소득신고를해서 이번에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했어요

그런데 분양권을 가지고있는데 작년기준 납입한가액이 재산에 포함된다고합니다

제가 분양을 받으면서 중도금대출을 받은상태였는데 대출받은금액은 재산가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중도금대출받은것도 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몇십만원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못하니 좀 아쉽네요~대출받은것은 제외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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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배우자, 자녀 등)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부금, 보험,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가액이 2.4억원(2022년의 경우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가구원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의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ㄱ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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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판단할때 부채는 차감해주지않습니다.

    그로인해 전세대출로 전세를 살고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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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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