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배우자, 자녀 등)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부금, 보험,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가액이 2.4억원(2022년의 경우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가구원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의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ㄱ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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