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3월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습니다~작년 소득이 있었고 해서 일단 신청은 했어요
제앞으로 분양권이 있는데요 분양권도 재산에 포함이 되고 21년6월기준 분양권 납입한금액이
재산에 포함된다고하는데요 그럼 그떄 프리미엄도 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납한금액만 포함이 되는건가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분양권 납입금액이 재산에 포함이 되며, 프리미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