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하이만
하이만24.02.05

증권계좌를 두사람 이름으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증거금이 부족해서 두사람이 한 계좌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두사람명의로 개설하고 한사람이 사고 파는 것을 할 수 있는지요?

한사람이 선물을 사고 팔더라도 돈을 인출하는 것은 두사람이 합의하여 두사람 인증과 도장이 있어야 가능하게 가능한가요?

증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 한개를 두사람 명의로 계좌개설은 불가합니당 한사람당 나눠서 개설만 가능해영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계좌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식거래 계좌를 공동명의로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를 두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공동명의 계좌'라고 부르며, 이 계좌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예금주 모두가 입출금, 이체, 카드 발급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모든 예금주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선물을 사고 팔더라도 돈을 인출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두 사람 인증과 도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이는 공동명의 계좌의 특성상, 계좌의 돈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명의인 중 누구 하나만 돈을 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계좌의 경우, 특히 선물계좌의 경우, 거래 규정이 복잡하므로, 개설 전에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클럽이나 투자 신탁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 그리고 법적인 요구사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문제 등 여러가지로 인하여

    법인 등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한계좌로 개설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의 개설은 한사람의 명의를 기준으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의 개설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