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도 놀이터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판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놀이터가 노후되고 관리가 잘 안되면 해당 주민들도 얼마든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화재보험과 더불어 승강기배상책임보험과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등이
의무 가입이기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에서는 "외부인 이용제한" 표시를 강하게 해두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회 통념상 어린이 놀이터는 얼마든지 외부인이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 시설물인 것입니다.
만약 외부인에 대해 일절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할머니 댁에 놀러온 손자들이 놀다가 다쳐도 해당 주민이 아니기에 배상
받지 말아야겠죠. 따라서 배상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소장 등이 개인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외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용에 주의는 당부하되 배상의 책임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긴 힘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