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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23.04.20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지만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닌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주민을 위한 시설이다보니 다른 곳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듯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노후나 놀이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일때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고 났을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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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놀이터가 입주자개인사유지라고 한때 이슈가 많았습니다.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던지 등등

    이용중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은 또다르게 해석이 되어

    오픈된 놀이터가 아니고 폐쇄적이고, 외부출입금지이용금지등의 안내가 부착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고 발생된 놀이터가 어떤지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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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주민이 아니덜라도 놀이터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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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도 놀이터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판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놀이터가 노후되고 관리가 잘 안되면 해당 주민들도 얼마든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화재보험과 더불어 승강기배상책임보험과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등이

    의무 가입이기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에서는 "외부인 이용제한" 표시를 강하게 해두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회 통념상 어린이 놀이터는 얼마든지 외부인이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 시설물인 것입니다.

    만약 외부인에 대해 일절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할머니 댁에 놀러온 손자들이 놀다가 다쳐도 해당 주민이 아니기에 배상

    받지 말아야겠죠. 따라서 배상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소장 등이 개인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외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용에 주의는 당부하되 배상의 책임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긴 힘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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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배상보험이란

    아파트 단지내에서 입주민 혹은 방문객등의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단지내에서 , 입주민 또는 방문객 에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방문객이시라면 보장이 가능할 것 같으나 방문객이 아니라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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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후나 놀이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일때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고 났을 경우 궁금합니다.

    :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문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놀이터의 관리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측에서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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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원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해당 아파트가 가입되어 있다면 입주민과는 상관없이 보상 될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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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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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아파트관리실에가서 보험접수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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