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소유자의 지분비율이 변경되면 지분이 증가한 자는 늘어난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그 이후 자동차 관련 세금도 지분비율대로 안분됩니다. 자동차 소유 지분율을 변경하시려면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구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이전등록신청서, 차량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