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30

차를 99대1로 공동소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자동차를 공동소유로해서 등록하면 세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그냥 사람수대로 나누는지 지분이 높은사람이 더내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사람 소유에서 공동소유로 전환할때 새로 추가되는 소유자는 취득세를 내야하나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는 지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만큼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등은 공동명의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기타 과태료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소유자의 지분비율이 변경되면 지분이 증가한 자는 늘어난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그 이후 자동차 관련 세금도 지분비율대로 안분됩니다. 자동차 소유 지분율을 변경하시려면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구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이전등록신청서, 차량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