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시 자동차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차량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부부 공동으로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자체에 대하여 부과함으로
자동차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부 공동 지분으로 안분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즉,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1인으로 하는 것이나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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