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증을 발급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보건증 발급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보건증을 지방자차단체
에서 발급받은 경우 회사는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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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보건증 발급 여부는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잡했을 경우 투잡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4대보험 가입자로 하실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